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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6.8만 원): "퇴사하면 월 198만 원?" 개편안 팩트체크

by 우리시선 2025. 12. 14.

"월급 200만 원 받느니, 차라리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게 낫지 않나요?"

2026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에도 지각변동이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이후 꼼짝하지 않던 '상한액(하루 최대 지급액)'이 무려 6년 만에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내년에 퇴사하면 한 달에 최소 198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부터 확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수령액 vs 월급'의 진실을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으로 월 198만원 수령 예상 이미지

1. 6년 만의 인상! 상한액 68,100원 확정

그동안 실업급여는 "많이 벌던 사람도 하루 최대 66,000원"이라는 뚜껑(상한액)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 뚜껑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하한액(최소 지급액)'은 상한액보다 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반의 하한액이 66,000원을 뚫고 올라가 버리자,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리게 된 것이죠.

📈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 변화

  • 상한액 (최대): 66,000원 → 68,100원 (↑2,100원)
  • 하한액 (최소): 63,104원 → 66,048원 (↑2,944원)

* 하한액 기준: 2025년(9,860원) vs 2026년(10,320원) 최저임금의 80% 적용 시


2. "퇴사하면 월 198만 원?" 팩트체크

뉴스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198만 원을 넘는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던 알바생이라도, 주 40시간 근무 조건을 채웠다면 2026년부터는 한 달(30일 기준)에 최소 1,981,440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1일 기준) 2025년 2026년 (예정)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10,320원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 66,048원
월 수령액 (30일) 약 192만 원 약 198만 원

상한액 적용 대상자(고액 연봉자)의 경우, 하루 68,100원을 적용받아 한 달 최대 약 204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3. 일하는 것 vs 실업급여, 무엇이 이득일까?

"이럴 거면 일 안 하고 실업급여 받는 게 낫지 않나요?"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 2026년 최저임금 월급(세전 약 215만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일하는 소득이 더 높습니다.

다만,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뗀 '최저임금 실수령액''비과세 실업급여'의 차이가 불과 10만 원 안팎으로 좁혀졌다는 점은 '쉬었더니 월급보다 많더라(역전 현상)' 논란을 다시금 불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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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단, 질병이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알바를 짧게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약 6~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근무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인상은 구직자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만,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달콤한 휴가'가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년도 연봉 협상이나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정리해 드린 변경된 금액을 꼭 참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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