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 원 받느니, 차라리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게 낫지 않나요?"
2026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에도 지각변동이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이후 꼼짝하지 않던 '상한액(하루 최대 지급액)'이 무려 6년 만에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내년에 퇴사하면 한 달에 최소 198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부터 확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수령액 vs 월급'의 진실을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1. 6년 만의 인상! 상한액 68,100원 확정
그동안 실업급여는 "많이 벌던 사람도 하루 최대 66,000원"이라는 뚜껑(상한액)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 뚜껑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하한액(최소 지급액)'은 상한액보다 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반의 하한액이 66,000원을 뚫고 올라가 버리자,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리게 된 것이죠.
📈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 변화
- 상한액 (최대): 66,000원 → 68,100원 (↑2,100원)
- 하한액 (최소): 63,104원 → 66,048원 (↑2,944원)
* 하한액 기준: 2025년(9,860원) vs 2026년(10,320원) 최저임금의 80% 적용 시
2. "퇴사하면 월 198만 원?" 팩트체크
뉴스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198만 원을 넘는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던 알바생이라도, 주 40시간 근무 조건을 채웠다면 2026년부터는 한 달(30일 기준)에 최소 1,981,440원을 받게 됩니다.
| 구분 (1일 기준) | 2025년 | 2026년 (예정) |
|---|---|---|
| 최저임금 (시급) | 10,030원 | 10,320원 |
| 실업급여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 월 수령액 (30일) | 약 192만 원 | 약 198만 원 |
상한액 적용 대상자(고액 연봉자)의 경우, 하루 68,100원을 적용받아 한 달 최대 약 204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3. 일하는 것 vs 실업급여, 무엇이 이득일까?
"이럴 거면 일 안 하고 실업급여 받는 게 낫지 않나요?"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 2026년 최저임금 월급(세전 약 215만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일하는 소득이 더 높습니다.
다만,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뗀 '최저임금 실수령액'과 '비과세 실업급여'의 차이가 불과 10만 원 안팎으로 좁혀졌다는 점은 '쉬었더니 월급보다 많더라(역전 현상)' 논란을 다시금 불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 나의 예상 수령액은 고용보험 사이트 [간편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단, 질병이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알바를 짧게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약 6~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근무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인상은 구직자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만,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달콤한 휴가'가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년도 연봉 협상이나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정리해 드린 변경된 금액을 꼭 참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보다 더 중요한 '내 월급' 계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