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세 50만 원, 정말 피가 마릅니다."
독립해서 사는 자취생들에게 매달 나가는 월세는 가장 무서운 고정 지출이죠. 다행히 정부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총 240만 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연장 시행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부모님 소득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지레 포기하시더라고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님 소득을 아예 보지 않는 '예외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취생이라면 필독하세요! 신청해야만 줍니다.

1. 지원 내용: 월 20만 원 현금 입금
이 사업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집에 살면 신청 가능합니다.
💰 혜택 요약
-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실제 월세 범위 내)
-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지급 방식: 매달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2. "부모님 소득 안 봐요?" 예외 조건 (핵심)
원칙적으로는 ①청년 본인 소득과 ②부모님 포함 원가구 소득을 모두 봅니다. 하지만 '청년 독립 가구'로 인정받으면 부모님 재산은 아예 심사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심사 기준 (중위소득) | 비고 |
|---|---|---|
| 기본 원칙 | 청년 60% 이하 + 부모 100% 이하 |
둘 다 통과해야 함 |
| ★예외 적용 (독립 인정) |
청년 본인 소득만 심사 (60% 이하) |
부모 소득 무관 |
🚨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약 111만 원)이고 주소가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봐서 부모님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알바비로 월 120만 원 정도 번다면 자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신청 방법: 복지로 &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복지로)과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모두 가능합니다. 1차 때 받았던 분들도 재신청(2회차)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 신청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 필수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서, 통장 사본
-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모의계산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LH 임대주택 사는데 되나요?
A. 안 됩니다.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자는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봐서 제외됩니다. 단, 민간 임대주택에서 전세 대출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Q. 방학 때 본가 가면 끊기나요?
A. 네, 끊깁니다. 전입신고 유지가 필수 조건이라 주소를 본가로 옮기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방학에도 자취방 계약과 전입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이면 대학생에겐 정말 큰 돈입니다. 부모님 소득 때문에 지레 겁먹지 마시고, 내 알바비 등을 확인해서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신청해야만 줍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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