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기도 바쁜데 세금 신고까지... 머리 아프시죠?"
새해의 기쁨도 잠시, 1월이 되면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VAT)' 신고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 1월 신고는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신고하는 간이과세자 분들도 모두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아깝고, 직접 하자니 홈택스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으셨나요?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엔 실수할까 봐 벌벌 떨었지만, 요령만 알면 30분이면 끝납니다. 오늘은 신고 기간과 방법부터,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신고 기간: 1월 26일까지 (하루 늦으면 가산세!)
가장 중요한 건 마감 기한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서 억울하게 생돈이 나갑니다.
📅 2026년 1월 신고 일정
- 신고 기간: 2026년 1월 1일 ~ 1월 26일 (월)
-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일반/간이), 법인사업자
- * 원래 25일까지지만, 25일이 일요일이라 26일(월)까지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2. 일반 vs 간이: 누가 환급받나?
내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매출 | 연 1억 400만 원 이상 | 연 1억 400만 원 미만 |
| 세율 | 10% | 1.5% ~ 4% (낮음) |
| 환급 여부 | 가능 (O) | 불가능 (X) |
3. 홈택스 셀프 신고 꿀팁 (절세 체크)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한다면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앱)를 이용하세요.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 [정기신고(확정/예정)] 메뉴 선택
- 매출세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조회 및 입력
- 매입세액(사업용 카드 사용분) 조회 및 입력 후 제출

💡 사장님 필수 체크!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입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미리 등록 안 해두면 매입 내역을 일일이 손으로 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1월엔 접속자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출이 0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매출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이 '폐업'한 줄 알고 직권 폐업 시킬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1분 컷입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4,800만 원 안 돼요.
A. 축하드립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금 낼 돈은 0원이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이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내 사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꼼꼼한 매입 자료 챙기기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 2026년에도 대박 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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