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사무실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작년에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몰라서 아까운 환급 기회를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같이 안 사는데 되나?", "소득이 조금 있으신데 괜찮나?"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국세청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과 형제자매 인적공제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1. 인적공제(기본공제) 핵심 요건: 나이와 소득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1명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등록했다가는 나중에 '과다공제'로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가장 중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수입'과 '소득 금액'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불입분)이 연 516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 소득은 금액이 커도 '분리과세'라 소득 요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세요!
② 나이 요건
| 대상 | 나이 기준 (만 나이) | 비고 |
|---|---|---|
| 본인/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됨 |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 | 만 60세 이상 | 1966.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정산 기준) |
| 직계비속 (자녀) | 만 20세 이하 | 2006.1.1 이후 출생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2.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용돈 등을 드리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소득과 나이 요건 충족: 위에서 언급한 만 60세 이상,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 중복 공제 금지: 형제자매 중 딱 한 명만 부모님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소득이 가장 높은 자녀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해외 거주자 불가: 부모님이 해외에 이민 가서 거주 중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만 신청하면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부모님의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3. 같이 안 사는 형제자매는?
부모님과 달리 형제자매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이 살고 있어야(동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원래 같이 살다가 취학(학교), 질병 요양, 근무(직장)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면 같이 사는 것으로 인정받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일시 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주의: 단순 분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이 공제를 안 받으면 제가 받아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더라도, 형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따로 사는 동생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Q. 장인, 장모님(시부모님)도 공제되나요?
A.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본인의 부모님과 똑같은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나 사위가 챙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놓치면 몇 십만 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부모님과 형제자매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