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이월 공제: 종교단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까지 총정리

by 우리시선 2026. 1. 9.

몇 년 전,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고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매주 교회에 헌금도 하고, 유니세프 정기 후원도 하고 있었는데 환급액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았거든요. 알고 보니 '종교단체 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부랴부랴 행정실에 전화해서 팩스로 받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처럼 "좋은 일 했으니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간 큰코다칩니다. 게다가 요즘은 '고향사랑기부제'처럼 내 돈 한 푼 안 쓰고 답례품까지 챙기는 '혜자 정책'도 있어서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은 기부금 영수증 똑똑하게 챙기는 법부터, 한도를 넘겨 기부했을 때 세금을 나눠서 돌려받는 '이월 공제' 비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및 고향사랑기부제 환급 일러스트

1. "내가 낸 기부금은 얼마짜리?" 종류별 공제율

기부금이라고 다 같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디에 기부했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해당되는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구분 대상 (예시) 공제율 및 한도
정치자금 정당, 후원회 기부 10만 원까지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내면 9만 원 환급)
고향사랑
(강추 ⭐)
지자체 기부 10만 원까지 100% 전액 공제
+ 30% 답례품 제공
법정기부금 국가, 수재의연금 등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
지정기부금
(종교 등)
교회, 절, 사회복지법인 소득 금액의 10%~30% 한도
공제율은 동일 (15%)

2.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기: 고향사랑기부제

아직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이건 세금을 깎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돈을 벌게 해주는 제도거든요.

  • 원리: 내가 사는 곳(주소지)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 원 전액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결국 내 돈 0원 지출)
  • 혜택: 기부한 지자체에서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한우, 쌀, 지역 상품권 등)을 선물로 줍니다.
  • 결과: 내 돈 0원으로 3만 원짜리 선물을 받는 셈입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하고, 국세청 홈택스로 자료가 자동 전송되니 영수증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기부하기 및 답례품 선택 화면

 

3. 종교단체 기부금: "자동으로 안 떠요!"

교회나 성당, 절에 낸 헌금은 국세청 연동이 안 된 경우가 태반입니다. 1월 중순에 홈택스를 열어봤는데 기부금 내역이 '0원'이라면 즉시 아래 절차를 밟으세요.

  1. 해당 종교단체 사무실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2. 단체가 국세청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유번호증 사본'도 함께 요청. (회사 제출 시 필수)
  3. 발급받은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입력.
💰 [에디터의 고급 꿀팁] 기부 많이 했다면? '이월 공제' 활용법
"제가 올해 소득이 적어서 낼 세금도 별로 없는데, 기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그냥 날리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기부금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넘겨서(이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 기간: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방법: 회사에 "작년에 못 받은 기부금 이월해서 공제해주세요"라고 요청하거나, 기부금 명세서 작성 시 '해당 연도 기부금액'이 아닌 '전년도 이월액' 란에 기입하면 됩니다.
이거 모르면 수십만 원 그냥 버리는 겁니다. 꼭 챙기세요!

4. 백수 자녀, 은퇴한 부모님이 낸 기부금은?

의료비처럼 기부금도 부양가족이 낸 것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나이 요건: 상관없음. (대학생 자녀도 가능)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낸 기부금은 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즉, 소득이 없는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며 낸 불전함 비용도 영수증만 있다면 직장인 아들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ARS나 문자로 낸 기부금도 되나요?

A. 방송을 보다가 ARS로 낸 성금도 통신사 요금 고지서 영수증이 있다면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끔 백지 영수증을 주거나 금액을 부풀려주는 곳이 있는데, 걸리면 가산세 40% 폭탄을 맞습니다.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생각보다 정교하니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치며

기부는 나눔의 기쁨을 주지만,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안 하면 손해인 제도이니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나 절에 다니신다면 이번 주말에 잊지 말고 행정실에 들러 영수증을 챙겨오세요. 종이 한 장이 13월의 월급을 결정짓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중소기업 청년이라면 필독해야 할 '소득세 90%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