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라 머리하러 미용실 가거나, 새해 다짐으로 헬스장 등록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결제할 때 사장님이 은밀하게 제안합니다. "현금으로 하시면 10% 깎아드릴게요. 대신 영수증은 안 돼요."
당장 몇만 원 아끼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셨나요? 사실은 손해입니다. 1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무려 2배(30%)나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세금을 줄여주는 현금영수증의 모든 것, 그리고 뻔뻔하게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곳을 신고해서 포상금 받는 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1. 신용카드의 2배! 소득공제 30%의 위력
많은 분이 "귀찮게 뭘 번호까지 눌러" 하며 패스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을 결정짓는 건 바로 이 공제율입니다.
- 신용카드: 15% (가장 낮음)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Best ⭐)
※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되는데,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을 많이 챙겨야 과세표준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10만 원 긁는 것보다 현금영수증 10만 원이 세금 혜택은 2배입니다.
2. "안 해준다는데요?" 의무발행 업종의 진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하는 '의무발행 업종'이 있습니다.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이면 무조건입니다.
[주요 의무발행 업종]
- 서비스: 변호사, 공인중개사(복비), 이삿짐센터, 웨딩홀, 예식장
- 미용/건강: 피부관리실, 네일샵, 헬스장(PT), 병원(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 교육: 운전학원, 교습소, 과외
- 숙박: 호텔, 펜션, 민박 등
이런 곳에서 10만 원 넘게 현금을 냈는데 영수증을 안 준다? 소비자 인적 사항을 몰라도 '010-000-1234' 같은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3. 거부당했다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만약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가는 싼 대신 영수증 없다"고 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의구현도 하고 용돈도 버는 셈이죠.
[신고 혜택 및 방법]
- 포상금: 미발급 금액의 20% 지급 (건당 최대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
- 소득공제 인정: 신고가 확인되면 내가 낸 돈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챙겨줍니다.
- 신고처: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미발급 신고
- 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 간이영수증, 계약서 등 필수)
※ 단, 단순히 "발급해달라고 말 안 해서 안 해준 경우"는 포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과태료 대상일 뿐), "요청했는데 거부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4. 핸드폰 번호 등록 안 하면 말짱 도루묵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하고 번호를 눌렀어도, 국세청 전산에 내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누락됩니다.
홈택스(손택스) 앱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 용도 설정]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세요. 한 번만 해두면 평생 자동 적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카카오페이나 계좌이체도 되나요?
A. 네, 계좌이체는 현금 결제와 동일하므로 요청하면 발급해 줘야 합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충전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해당 플랫폼 설정에서 현금영수증 정보를 등록해 두면 자동 발행됩니다.
Q. 10만 원 미만 소액은 안 해주나요?
A. 의무발행(자동발행)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요청하면 1원이라도 발급해 줘야 합니다. 거부 시 신고 대상(거부 가산세 5%)이 됩니다.
마치며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현금영수증을 넘기다 보면, 1년 뒤 연말정산 때 "토해내는 세금" 고지서를 받고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미용실, 헬스장, 이사 업체 이용할 때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절세 권리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월요일 출근길, 직장인들의 잠자는 비상금을 깨워줄 '파킹통장 vs CMA 금리 비교'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