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냈더니 부모급여가 반토막 났어요. 이게 맞나요?"
2026년에도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이 돈을 전액 현금으로 받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순간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보육료 바우처 차감' 때문인데요. 이 개념을 모르면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시 내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돈이 얼마인지, '차액 지급 계산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 개념: 부모급여 100만 원의 구조
부모급여는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이는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중요한 건 '어디서 돌보느냐'입니다. 가정 보육 시에는 위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만 현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2. "내 돈은 얼마?" 차액 지급 계산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수령액 계산입니다. (※ 2025~2026년 예상 보육료 단가 적용 기준이며, 정확한 단가는 매년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차액 계산 공식
부모급여 금액 - 어린이집 보육료 = 현금 입금액
| 구분 | 부모급여 | 보육료 차감 (어린이집) |
현금 입금액 (내 통장)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 원 | 약 54만 원 | 약 46만 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 약 47.5만 원 | 약 2.5만 원 |
핵심 포인트:
① 만 0세 반을 보내면 보육료(약 54만 원)를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신 내주고, 남은 약 46만 원만 부모 통장에 들어옵니다.
② 만 1세 반이 되면 보육료(약 47.5만 원)를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약 2~3만 원 수준)
3.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바뀌나요?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었다면, 반드시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15일 이전 신청: 신청한 달부터 보육료 지원 적용 (급여는 차액만 입금)
- 16일 이후 신청: 다음 달부터 보육료 지원 적용 (이번 달은 부모급여 전액 현금 수령 + 보육료는 자비 결제 필요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
* 보육료 전환 신청 및 급여 계좌 변경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린이집 안 가면 100만 원 다 받나요?
A. 네, 맞습니다. 가정 양육 시에는 만 0세 기준 월 100만 원이 온전히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단, 시간제 보육 등을 이용하면 일부 바우처 차감이 있을 수 있음)
Q. 특별활동비도 여기서 빠지나요?
A. 아니요. 부모급여에서 차감되는 것은 '기본 보육료'뿐입니다.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입학금 등은 부모가 별도로 결제(자비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면 "내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은 줄어들지만, 비싼 보육료를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총 혜택 금액(현금+바우처)은 100만 원(또는 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복직 계획이나 아이의 성향에 맞춰 가정 보육과 어린이집 이용 시기를 조절하시고, 변경 신청 타이밍(15일 기준)만 잘 맞추시면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부모급여 받기 전, '첫만남이용권'은 신청하셨나요?